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비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이와 관련된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회사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가진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점심식사 시간에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주유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등도 회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음)
3. 다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또 차량이 파손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거나 또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실무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