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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펭귄124
화려한펭귄12422.05.12

퇴직금 정산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작은 미술학원입니다.

학원특성상 일한 첫날부터 바로 강사등록이나 채용을 하기 어려워서(갑자기 그만두거나 중간에 많이 그만두셔서) 21년 4월 29일 강사등록을 해드리고(실제로는 3월말 4월부터 일하셨어요) 선생님들께는 강사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22년 4/30일까지 일하고 두분다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분 다 퇴직금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드리고 말고 싶은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궁금한건 2월 한분은 주말까지 총 55시간 일하고 726,000원 드렸습니다. 주에 15시간이 안되어 보이고 2월에 이틀을 부득이하게 휴강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지급명세서가 있어서 증빙자료 드리고 맡기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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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동안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월에 휴강한 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근로로 보게 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한번에 2명의 선생님이 퇴사하게 되었고 퇴사일 기준 1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동안은 무급처리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강사등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특정 주에 휴강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4주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