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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펭귄124
화려한펭귄124
22.05.12

퇴직금 정산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ㅠ

안녕하세요 작은 미술학원입니다.

학원특성상 일한 첫날부터 바로 강사등록이나 채용을 하기 어려워서(갑자기 그만두거나 중간에 많이 그만두셔서) 21년 4월 29일 강사등록을 해드리고(실제로는 3월말 4월부터 일하셨어요) 선생님들께는 강사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22년 4/30일까지 일하고 두분다 그만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분 다 퇴직금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드리고 말고 싶은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궁금한건 2월 한분은 주말까지 총 55시간 일하고 726,000원 드렸습니다. 주에 15시간이 안되어 보이고 2월에 이틀을 부득이하게 휴강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지급명세서가 있어서 증빙자료 드리고 맡기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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