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며칠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당시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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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려서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지않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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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다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이 월 그병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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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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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나 이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의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및 해당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행을 고려하여 임금지급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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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계산대 실수를 모두 직원이 책임지게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기본권 침해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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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무급휴직 신청 사측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외의 약정 휴직으로 판단됩니다.약정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의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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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업시각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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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1)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2)조정절차를 거친 전후로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3)사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경우 미신고 시에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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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사직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복사본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복사본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는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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