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정 취하는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반의사불벌죄로 취하하신 것이 아닌 사건종결요청취하, 일반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3.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4.벌금액은 기소 이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5.소액체당금과 형사절차는 각각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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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상기의 퇴사일은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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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2.10.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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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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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자를 3개월 미만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 의무가 없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월 8일 미만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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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위반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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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내역 ? 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내지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b로 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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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2.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개근한 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3.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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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전 직장이나 전전 직장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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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사용 문의와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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