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A기관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시용 평가에 따라 고용형태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B기관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각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기관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측면에서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직 퇴사시 판매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알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비밀누설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비밀을 누설하여 사업장에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추가 잔업시간 연장 및 공제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 1주를 단위로 판단하며, 고정연장근로시간 미달분을 익월까지 적치할 수 없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로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전통보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부고발로 인한 부당인사 채용 및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무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8시 이후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