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후 연장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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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의 취지 상 휴일 1일만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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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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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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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 시에는 1)경영상 긴박한 필요, 2)해고기준의 설정, 3)근로자 과반수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를 임의로 강제하기 어려우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사직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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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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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액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동의를 강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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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고정휴일근로 및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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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맞나요?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나, 주휴일은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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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역계산, 시간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각각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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