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졌고, 단지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와같이 사실상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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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상 육아휴직의 허용 예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로 육아휴직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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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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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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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해외장기체류 예정인데 회사 단체보험에서 제외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단체보험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단체보험 가입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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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 차이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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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소득세는 간이세액표 또는 실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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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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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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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격 안될시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시 원거리 발령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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