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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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월 중에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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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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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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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서류상 개인과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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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미가입자 처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재직중인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일반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가혹 단체협약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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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3.1.입사 시 2022.3.1.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를 질의와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4.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반차의 사용시간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5.1박 2일 근무 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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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2년 범위 내에서 최종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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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합격 후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 취소에 의한 해고 시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입사 사실 및 채용취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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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고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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