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대타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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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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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조업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위험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험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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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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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일 내지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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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포함된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장기근속수당이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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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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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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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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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연봉계약 작성 시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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