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채용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 상 토요일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으로 정한 연차휴가 중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에 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하여 초과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의 경우 월별 실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퇴사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0.5명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2.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는 연차수당 사용촉진의 실시와는 무관합니다.3.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