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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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1)의 경우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며, 2)의 경우 약 2,069,61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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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사실상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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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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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질의와 같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인수인계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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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소득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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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3.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미공제 시 원천징수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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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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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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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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