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 퇴직금 적립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월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12분의 1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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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는 최종 퇴사 시에 비로소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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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 기타 징벌을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지병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휴직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지속된 후에 비로소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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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 내지 선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선부여를 거부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 시기를 도과하여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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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미사용 퇴직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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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내 지급규정 조항에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금 미지급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제도의 도입 취지나 해당 사업장의 인식에 비추어 성과급 지급 요건에 관한 재직자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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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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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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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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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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