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자회사 간 전적 시 근속기간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적 시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근속기간은 전적 이후부터 기산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로 모회사와 묵시저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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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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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 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일수 내지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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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며칠분의 연차휴가를 급여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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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간이나 연봉협상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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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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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당시의 근로조건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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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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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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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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