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종료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동안 수령이 가능하며,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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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근무자 수당 2.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 내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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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상기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주휴수당의 유급분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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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질의와 같이 해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고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말한 해고일 이후까지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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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마지막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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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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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식대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된다면 체불액 산정 시 식대를 포함하여 총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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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회사 붙일수 있는 야근횟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야간근무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무횟수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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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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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그 밖의 시간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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