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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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택1회사로 납부하게되는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되며 임의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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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등록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할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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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질의의 경우 2022.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금품 청산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4.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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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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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보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것만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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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루 30분만 단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30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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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받으면서 교육비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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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의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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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급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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