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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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 제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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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 중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내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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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룰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38,289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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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지각 3회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누적된 지각시간을 합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이미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임의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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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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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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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겅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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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 관련 새율로서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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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단퇴사로 결근 시 임금총액 감소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과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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