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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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 내지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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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1년차 매월 개근 시 26일이 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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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 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폐업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당시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녹취 등의 자료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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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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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동안 무급 유급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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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격리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휴직이 부여된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자가격리기간 중 휴가가 부여된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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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의 입사일 기준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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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많은 경우 퇴사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하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싱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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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현장실습 당시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내지 연차휴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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