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등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 근무 시 문의(시급제 기간제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석가탄신일의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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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무효가 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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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4.~2021.4.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021.4. : 15일`2022.4. : 15일(만 1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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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대지급금 청구인은 지급청구서와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이루어진 날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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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근무지 변경 후 3월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직 중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직 및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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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4.345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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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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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정정 신청 시 정정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체불금품확인원 및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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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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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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