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계하고 남은 차액인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하여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1시간만 부여되었다면 다른 1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달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수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달 둘째달에 100%의 월급을 받았는데 3번째 달에 70%의 월급을 질문자님과 동의 없이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 채용공고는 확정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청약의 유인),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임금 100%를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에는 실제 1시간 휴게시간 부여시 나머지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
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그대로 계약기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 근로자명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만 쉬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째달, 둘째달에 최저임금월액의 9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00%를 지급했다하여, 세번째달 급여를 최저임금월액의 70%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근무는 1시간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실제로 휴게하지 않은 시간에 관하여는 노동청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네 감액하더라도 법위반아닙니다.
계산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시간 쉰부분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셔서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월급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예정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는 무효가 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중도퇴사시 이미 지급한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더라도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다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설정하였다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임금 100%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1시간만 부여받고 나머지 1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여다면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1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90%의 기준이 최저한이므로 이보다 더 많은 감액을 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감액율이 누적되어 마지막 달은 70%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위법사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해해야 하며, 휴게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