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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동박새51
세련된동박새51
22.03.21

알바 수습기간 월급 관련 질문이요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1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1년으로 쓰라고 하셔서 썼었어요. 알바몬에 3개월-6개월 써있는 제가 지원한 공고 캡쳐한 거 있긴 해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월급 90%만 주시는 거요.

근데 이미 첫달 둘째달은 월급을 100%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 이번달에 그만두면 첫달 깎은거 둘째달 깎은 거 마지막달도 90% 해서 총 마지막달은 70%만 지급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쉬는시간이 계약서에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한 시간만 쉬게 해줬으면 그것도 계약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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