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 휴일수당 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휴일에 유급처리되는 표준근로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1알 표준근로시간은 7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유급처리된 임금은 7시간분이며, 이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6시간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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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미만 기업 주 6일 최저월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주6일 씩 1일 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1,950,210원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 중 주휴수당은 278,60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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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무급휴직 및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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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요건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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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산재보험가입시 가입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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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시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21일부터 25일까지 및 28일 총 6일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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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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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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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명시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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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산재보험 및 재산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상속과 관련하여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우며, 법률 상담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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