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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55
고매한랍스타25522.03.11

사망 산재보험 및 재산상속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 산재보험금에 대하여

어머니와 오래 전에 이혼하신 아버지께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 화상 전문 병원 중환자실에서 13일 동안 입원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민등록 말소자이며 의료보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산재도 의료보험도 되지않아 병원비가 막대하게 나온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된 것을 살리고 건강보험료도 970만원을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자주 말씀하신 바 있는데 도장업에 종사하고 계신 터라 화재 사고가 일어난 컨테이너 사무실 즉, 근무 중이신 회사에 정상적 고용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함께 일하신 분들이 계셔서 꾸준히 근무하셨고 아버지께서 오랜 기술자셔서 현장에 관한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도맡아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사업주가 산재보험이 없다고 저희 측에 고지를 했는데 아버지 지인을 통해 산재보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1) 회사에 직원 이름이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산재처리를 하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서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체 장애인이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나요?)

3) 아버지 건강보험료를 살리려고 분할납부로 하기로 했는데 납부자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면 납부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4)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발생할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2.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식들인 저희가 어릴 적 채무관계로 인해 이혼을 하셨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고 계셨습니다. 최근 장례를 치르면서 출장이 잦은 아버지께서 그동안 여러 번 다른 여성들과 동거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화재사고가 일어난 회사 사업주와도 동거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사망 후 개인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에 상속 지정인이 없습니다.

1) 저희가 친자식이지만 아버지께서 오래 전 양육권을 포기하셨는데 자식들인 저희에게 상속받을 사망 보험금이 있을까요?

2) 전처, 친권 포기 친자식, 2년 동거녀, 친삼촌, 재가한 친할머니의 상속 여부 및 순위도 알려주세요.

3) 이 사망보험금으로 아버지 빚을 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산해야 한다면 아버지 빚에는 체납금, 미납된 의료보험료, 과태료, 범칙금, 할부금 등도 포함되나요?

4)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빚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3. 명의 도용 자동차 벌금 납부

아버지께서 생전에 허락없이 자식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셨는데 얼마 전에 폐차장에서 연락이 와 자동차 방치, 벌금 등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폐차가 된 건지 상태를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식이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자식들 명의로 도용을 해서 구매를 하셨으니 납부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부친상을 치룬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여 두서없이 질문을 올린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렸으니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질문 주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충분히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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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우며, 법률 상담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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