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신기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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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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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포괄임금제 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22시부터 23시로 설정할 수 없으며, 그 이전 시간대로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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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근무시 연차발생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년도 근속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의의 경우 작년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올해 근속 및 출근율에 따라 익년도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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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후 추가수당없이 평일 대체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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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을 아직도 안해줬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지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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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 이후에 고용이 계속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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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3.23.자로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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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월분 성과급은 3월 25일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대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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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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