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기간 중의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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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직원급여산정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각 경우 모두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기본급에 있어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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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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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 거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3.휴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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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기간 만료 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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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 4대 보험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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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은 이에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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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2.근로자의 요청 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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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교대근무의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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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으며, 퇴사 시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연말정산을 거쳐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퇴사일이 1일이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퇴직정산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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