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으로 요구됩니다.2.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고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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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기의 어떤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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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알바를 상시근로자로 카운트할때 근로시간에 따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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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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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합의서 작성전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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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알바(40일)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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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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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일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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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및 공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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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사망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이직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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