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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실질적, 형식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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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2년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및 12월에 계약만료 통지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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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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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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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으로 3개월간 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임금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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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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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나 전직이 아니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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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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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최초 개시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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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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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건강검진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실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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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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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에 출근일수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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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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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3.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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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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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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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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