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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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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의아 같이 연차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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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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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합리적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차등 발생 시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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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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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있다고 정규직 공고로 입사한 경우 연차일수 계산 방법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채용 절차와 경위,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상기의 근속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3.근속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하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 상실신고 처리 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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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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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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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2.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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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액보존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단축근무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해당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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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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