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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서명 무효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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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지급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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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2.복직 후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상기의 6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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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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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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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근로시간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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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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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2.체불임금의 금액은 진정/고소 조사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며 체불임금액이 확정된 이후 번복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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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문의(근무일수,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총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의 경우 향후 지침에 따라 기재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기재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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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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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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