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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일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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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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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가서 일 했는데 시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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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에 의하여 적용되는 1임금지급기란 근로계약 상 임금의 지급 주기를 의미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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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연봉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근로계야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원사직이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계약의 해지 문구의 경우 의원퇴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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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기와 같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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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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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A업체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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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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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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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공무원 사용 언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전국민 확대와 관련해 “공무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나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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