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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계약직 직원에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퇴직금품 정산 기간 내에 월 급여와 퇴직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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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봉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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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발병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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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또는 관행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온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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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승계받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영업양도 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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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업자 4대보험 직원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사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2.세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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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청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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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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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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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9월 30일자 해고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다만,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는 실무상 해고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의 철회를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기존의 해고통보에 따라 대응할 것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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