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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동업계약서와 개인통장에 넣은 빌려준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2.다만 질의의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관서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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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현물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징수01254-20913).2.다만, 현물의 지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의 일부로서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관행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현물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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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스톡옵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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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진정, 고소 등을 통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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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무제와 52시간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2.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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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서 1)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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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게약을 체결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본채용 시 쳥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여서 쳥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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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었는데 어떻게하죠?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수습기간 및 무급휴가기간 등 근로계약이 지속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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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직 승인을받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위법내용관련 벌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내용을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단직 승인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2.감단직 미승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이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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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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