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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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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시 월 급여와 별개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이라면 해당일에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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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7.17부터 8.17이나, 실제 근로한 날은 7.16부터 8.16까지이고, 7.16~8.16의 32일 근무에 대한 계약금액이 190만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와 같은 경우 7.16.일자에 임금이 발생하며, 8.17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8.17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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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주중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총 18시간이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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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월 유급 근로시간은 약 255.8시간이 됩니다.2.월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응로 2,230,576원이 됩니다. 3.상기의 계산금액은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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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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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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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7.17부터 8.17이나, 실제 근로한 날은 7.16부터 8.16까지이고, 7.16~8.16의 32일 근무에 대한 계약금액이 190만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와 같은 경우 7.16.일자에 임금이 발생하며, 8.17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8.17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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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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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시급제와 공휴일,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유급휴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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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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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요구는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2)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2.도급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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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채용시 급여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급여는 1,591,313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요건 및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5.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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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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