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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계약만료 직권연장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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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사업주체불확인서를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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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주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여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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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직금에서 2년 치 소득세를 떼고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내지 횡령죄가 문제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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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 100%의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정률 100퍼센트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수령 중인 임금에 비례하여 임금인상이 있게 됩니다.2.정률 인상이 아닌 경우 임금인상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액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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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시 일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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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4시간 교대근무시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시간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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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미납의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형사상 횡령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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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3.동료 근무자에게 별도로 피해가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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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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