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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생을 제재 할수 있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단결근과 무관하게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무단결근 내지 급박한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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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게 됩니다.2.다만 유급휴일의 단체협약 명시에 의하여 유급휴일의 보장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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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무 시 동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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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권리분쟁은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권리분쟁 사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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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단체협약 상 근거나 합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해진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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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상당액은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으로서 체불임금까지 구제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미지급된 각종 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고소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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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업무 일부에 대한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다만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직제개편이나 인력조정으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조정 등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교섭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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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휴게시간 중 조합활동은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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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2.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정 유니폼을 착용한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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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도 임금에 해당하는 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해당 수당 또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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