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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근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소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2.유연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변형 제도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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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와 같이 식대가 실질적으로 실비변상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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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연 평균임금과 이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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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시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기발령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취업규칙이나 내규 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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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택근무 시 이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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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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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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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핞고,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주 수인 2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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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이 1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8개월으ㅢ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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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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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 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2.따라서 쟁의행위(직장폐쇄)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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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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