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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 중의 이의신청(교섭요구사실공고 이의신청, 과반노조 이의신청 등)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별도의 이의신청제기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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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18.5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1일 주휴수당 금액은 8,720원x8시간x18.5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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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협약을 변경,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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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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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업합병 시 단체협약의 내용이 승계되며, 이후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정된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이전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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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이었던 근로자의 복직 시 종전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복직시키거나, 요양 종결 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수행가능한 경미한 업무에 복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대체근로자를 이유로 요양종결 후 복직시키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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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5인 이상인 기간 중 매년 개근한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 중 개근한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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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됩니다.2.따라서ㅏ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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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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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2.질의의 경우 근로제공지가 한국이므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약정하더라도 국제사법상 해당 준거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3.이 경우 퇴직금에 관한 규정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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