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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실질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은 여전히 동일한 사용자와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을 대표자 변경 이후부터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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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병역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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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가 복직하게 된 경우, 퇴사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지급근거가 없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됩니다.2.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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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만료 시점 이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써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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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전에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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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3.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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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및 근로수령이 정지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각각 제외합니다.2.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연차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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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가게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사직권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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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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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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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의성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선별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진의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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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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