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일에 휴무하여도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2.질의와 같이 급여를 일할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해당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로 설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이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계 등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만일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무효가 되며,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의 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2.질의의 하기휴가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거나 그 지급에 대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급하여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근로조건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근로한 기간도 이를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합니다.2.다만, 근로관계의 승계 시 금품청산을 이행하고 근속기간을 다시 기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무일 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위기간 중 근로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 중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시행)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기간 중 타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2.다만,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복직 의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 또는 심문회의 시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7
0
0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명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에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준하여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합니다.2.취업규칙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7633
7634
7635
7636
7637
7638
7639
7640
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