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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사용지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상기의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이며, 일반적인 생리현상에 의한 추가적인 휴게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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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근로자의 연인원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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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관계없이 만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사용자가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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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영업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식품·의약품·도료 등 각종 공업에서 널리 쓰이는 고급 지방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의 하나를 유지라고 합니다.2.질의의 유지영업경험자(식용/비식용)의 경우 상기의 유지의 영업업무 경력직을 채용하는 공고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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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됩니다.2.따라서 휴무일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거나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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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갈음하는 대체휴일의 경우 부여되는 대체휴일은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2.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의 경우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1.5일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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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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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 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기와 같은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2.회사가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을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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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완료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량이 과다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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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3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위원회의 참석 자격에 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제3자의 참석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징계위원회 판단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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