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상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통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공상처리라 합니다.2.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이미 지급되어 있고, 해당 합의금에 휴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0
0
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통장에 입금된 전체 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닏.3.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상이한 경우, 퇴직금의 산정 또는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7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이고, 월 평균 주휴시간은 30.415시간으로 계산됩니다.2.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본급은 1,326,094원, 주휴수당은 265,219원으로 산정됩니다.3.따라서 기본급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591,313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거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0
0
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퇴사 시 공제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0
0
3개월 급여 미지급 받았는데 현재 육아휴직 신청해서 육아휴직중입니다. 미급여 받을수 있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 중에도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만일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0
0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를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2월 신입사원 연차발생 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해당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입사일에 이르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1.1.시점에서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0
0
휴직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의 시기나 방식,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연봉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휴직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연봉계약의 갱신이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별도의 연봉계약 진행 절차에 따라 연봉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정년 후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라면 갱신기대권 내지 전환기대권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7777
7778
7779
7780
7781
7782
7783
7784
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