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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2017.1.1. : 3.75일2)2018.1.1. : 15일3)2019.1.1. : 15일4)2020.1.1. : 16일5)2021.1.1. : 17일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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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따라서 기본급 및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납입액을 계산하며,그 밖에 상여금 등 연간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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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불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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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급여 지급의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및 월급제 등이 있으나, 연봉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시급/일급/주급/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이와 달리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출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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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퇴직금 기준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상임금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피하여 평균임금이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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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되므로, 대체되는 1일의 근로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는 시간외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질의와 같이 1일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하여 1.5일의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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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정한 퇴직금 지급일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조사 진행 중 지급에 합의하였음에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진정 내지 고소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3.이와 별개로 체불금품의 지급합의는 형사처벌 전후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간접적인 지급 강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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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은 반드시 해당 월 급여의 전액이 체불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가 체불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2020년 중 4개월에 걸쳐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이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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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2.질의와 같이 주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현재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 휴일근로 8시간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연장근로는 총 13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3.연장근로시간 축소 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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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3월 2일 입사자의 경우 4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3월 2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3월 2일자료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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