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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1년간 80%의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다만 15일이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3.예컨대 7월 1일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100퍼센트이고,다만 1년 중 절반인 6개월만 재직하였으므로 7.5일(=15일*50%)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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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휴가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6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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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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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2.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3.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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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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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2.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130,500원, 건강보험 88,740원, 장기요양보험료 5,810원, 고용보험료 18,850원, 소득세 75,860원, 지방소득세 7,580원 총 327,340원을 공제한 2,572,660원이 지급됩니다.3.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4.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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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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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이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일괄하여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인 경우, 구속시간(08시30분부터 17시까지) 중 1시간을 일괄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1시간을 일괄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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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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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정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 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이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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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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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사공고와 다른 업무 보직만으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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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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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 시 1년 간 상시근로자가 매월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1개월 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월이 존재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게됩니다.3.상시근로자의 변동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명부나 근태기록,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 진술서 등)를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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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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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연차휴가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4.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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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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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작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1451-9018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 연수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휴직하였고,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COVID-19로 인하여 휴직간 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에 포함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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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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