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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출근률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2.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는 모두 유급휴가이며, 그 밖에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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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전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다만,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퇴사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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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4월 15일에 출근함으로써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6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출근은 4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3.4월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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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근무가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당직근무가 연장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부 특수 직종(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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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규정의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오전/오후 10분씩 및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0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사용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는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련 행정해석] 1992.6.25. 근기 01254-884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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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법정휴가의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부여되는 휴가이며, 해당 기간 중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곤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전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관련 행정해석] 2010.2.3.임금복지과-58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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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 사건 시 노무사 선임비용은 개별 노무사님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별개이며, 성공보수는 사건 진행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대질심문 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유리합니다.3.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수행 가능합니다. 단, 강제집행이나 체당금 신청을 위한 1심 재판 등의 소송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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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성이 없는 사적모임에 참여한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판례]서울행법 2015.3.5.선고, 2014구합7190 판결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망인에게 회식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회식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하였다거나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가 강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2.동기 간 회식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회식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고, 비교적 참석 여부가 본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회사의 지배 및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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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겸직을 금지하고있는 별도의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인사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사유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2.모든 겸직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겸직 시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세금 관련 회계처리 시 겸직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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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한 기간이더라도, 별도의 사직처리 없이 연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다만,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함에 있어 질의와 같이 입금자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 제기 시 계좌별 거래이체내역 내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공단의 조치에 따라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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