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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무법인에 소속된 노무사는 위 업무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고, 기업에 소속된 공인노무사는 상기 업무를 해당 기업에 전속해서 수행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 내 R&R에 따라 인사 노무 분야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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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1999.2.13.근기 68207-388).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강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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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의사표시의 시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민법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퇴사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원을 승인하지 않게되면 오히려 1개월을 초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가능한 한 인사규정 상 퇴직원 제출시기 또는 협의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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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폐지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였다면 회사는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촉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해당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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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업무중 무엇이 가장 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위 업무 중 주가되는 업무는 사무소(내지 법인)의 운영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인 구분은 자문/사건/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세가지 영억 모두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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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공채 합격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교육중입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전/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 중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례나 해석례는 없으나, 직무의 숙련도, 업무적합성, 교육기간 중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임금수준의 차등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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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회사 내규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설령 규정 상의 인수인계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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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과 별개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진행 중에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진정 또는 고소사건이 종결되어 체불임금이 확인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1심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 외에 법 위반이 있다면 같이 제기하시는 것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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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또는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회사가 입사일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계속근로일수의 손실로 인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계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불이익은 조정된 근무일수에 비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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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이와 같이 21년을 만근한 경우, 가산휴가는 10일이며, 따라서 21년차 만근에 대하여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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