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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개근한 매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2.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기 해당일에 휴무하였음을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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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16-0239).2.휴게시간의 부여 여부는 휴게공간의 지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장소에서 휴게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다만, 근무장소의 여건 상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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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부당노동행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와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와 같이 비조합원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얻는 반사이익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합활동이 저해되거나 조직력이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2.취업규칙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이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한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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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제 급여 구성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 수당은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2)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3)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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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이미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을 산입하고, 퇴사로 인해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며, 작년에 미사용한 4일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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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발생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8.5.1.입사/2021.3.31.퇴사의 경우 발생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8.5.1.~2019.3.3.31. : 개근한 매 1월 당 1일2)2018.5.1.~2019.4.30. : 1년 만근 시 15일3)2019.5.1.~2020.4.30. : 1년 만근 시 15일4)2020.4.30.~2021.3.31 :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0일2.상기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연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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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된 임금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2.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임금체불진정/고소가 있습니다.3.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 조사가 개시되며,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사 과정 및 벌금 부과 전후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종용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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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1년간 80%의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다만 15일이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3.예컨대 7월 1일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100퍼센트이고,다만 1년 중 절반인 6개월만 재직하였으므로 7.5일(=15일*50%)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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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대해 많이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산휴가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60일을 초과하는 출산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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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으로 나눈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2.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시급은 동일하게 9,308.7원으로 계산됩니다.3.별도의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이 없고, 퇴직전 3개월간 일수가 91일인 경우. 퇴직금은 5,736,26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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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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