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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1994.5.24.선고, 93다32514 판결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2.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월 209시간 기준).3.질의와 같이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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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2.다만 연차휴가 외에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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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수습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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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명시된 고정근로시간을 한도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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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개인사업 겸직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3.모든 겸직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겸직 행위로 인하여 근로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시 가급적 이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은 각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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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학연/지연 등 차별적 요소의 배제2)업무능력에 기초한 평가3)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4)직무적합성 위주의 채용에 의한 회사와 구직자 간 매칭 합리화2.블라인드 채용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면접관의 정성적 평가기준에 의한 오류2)채용시험의 비중 과다3)고학력, 고학점자에 대한 역차별4)객관적인 근거의 부재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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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을 위반하여 연장근로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2.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이며, 처벌은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시켜 형사처벌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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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중 휴대폰 회수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핸드폰의 반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휴대폰반납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무수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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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연차수당에 대한 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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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책과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토요일 근무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체휴일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및 대체휴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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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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