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도23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연말정산환급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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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1036).2.다만,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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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 임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다만, 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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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여 대기중인데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2.산재 신청한 기간 중 회사의 유급 처리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만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던 중 산재가 승인된 경우, 회사는 기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산재 승인기간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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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기존의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급여 삭감이 실제로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회사가 단지 이를 제안하는 수준에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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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갱신기대권은 1)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는지 여부, 2)사업장이 관행 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지 여부, 3)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4)채용공고 상 갱신 관련 문구가 있는지 여부, 5)재직 중 근로계약 갱신 관련하여 약속이나 언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2.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문구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사항을 상호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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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노무업무는 통상 채용/평가/급여/징계/퇴사 및 집단적 노사관계업무와 과련 사무업무로 구성됩니다.2.채용/평가/급여/징계/퇴사 등의 업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3.집단적 노사관계업무의 경우 사업장의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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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사업주가 감액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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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출근이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0.5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이 경우 30분이 이미 유급처리되었다면 가산되는 50퍼센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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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급처리된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급처리된 부분까지 체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질의와 같이 7시간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체불된 임금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을 상계할 수는 없으며, 만일 사업주가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산하신 금액대로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휴업수당은 휴업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된 금액(7시간분)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4.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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