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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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 1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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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이와 같은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한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해고시에는 그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기준에서 만일 새로운 호텔 인수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갑작스럽게 3월 1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비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거나 등)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수자가 질문자님에게 단순히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호텔 인수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해고 판정이 있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호텔 인수자가 한달 전이 아닌 3월 1일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치의 통상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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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22년 7월 1일에 퇴사한다면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매달의 근태내역에 따라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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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보통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해지 통고가 있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 제출 시기는 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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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승계시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은 승계 받는 회사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와 같은 논리에서 이전 회사에서 노동관행상 지급해왔던 자격수당이 승계 받는 회사에도 적용되어 최근에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노동관행을 변경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과반노조 있을시 과반노조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와 같은 변경 취업규칙으로 인해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변경될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따라서 회사가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승계 당시의 노동관행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관행이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명확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와 같은 관행이나 사규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입사하는 신규 입사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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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때 해당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경사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2463번으로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둔다면 3개월 기간 동안 질문자님께서는 수습안경사에게 시간당 8,244원을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안경사를 고용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월에 최소 173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192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법률 위반 Risk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시 양질의 인력을 모집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안경사의 평균적인 초봉이 3000만원(월 250만원)수준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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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의 집단행동은 담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범위보다 넓습니다)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판결(서울행법 2019.11.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등)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이고, 2017년도에는 택배노조가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도 하면서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노조 결성 및 설립신고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권리 실현 및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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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그리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방학이 종료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그러한 계약 관행이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전체 근로관계 유지기간 중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 68207-313, 2003.4.24)한편 위와 같이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 지급총액에 그 기간 총일수를 나눈 "평균임금" X 900일/36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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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총 9시간을 사업장에 체류하고 점심시간 1시간과 더불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사규상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거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질문자님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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