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인정되는 범위에 출퇴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시간에 통상적인 출퇴근 장소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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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휴수당의 기준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 논의가 불거진 적 있으나, 아직까지 폐지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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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의 범위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퇴직위로금)의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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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징계를 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의 수준이 비위행위 대비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합니다.아울러 감봉을 할 시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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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 전액을 우선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선납후지원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의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때 지원된 금액만큼은 공제분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즉, 근로자의 세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 보험료 공제분이 줄어 실질적인 세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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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적게 신고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준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월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되,퇴사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에 실제 소득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후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실제 소득 대비 많더라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하지 않았을 시 이는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회사 측에 환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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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바로 직전에 입사했다가 정년이 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달로 인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새로운 계약직 입사일자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일 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 실업급여 부분도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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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별다른 합의 없이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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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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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퇴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근로자와 기업이 퇴사에 관해 합의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희망 퇴직의 경우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고, 사업주가 모집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이를 응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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