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아울러,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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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재직기간 중 근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1주 5일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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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사업주의 퇴직연금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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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될 시, 고용지원금 수급이나 노동부 지원 사업 신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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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비의 반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식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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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타부서 직원이 귀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뒷담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 인격모욕죄 등의 성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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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22년 3월 2일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할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2. 10월 말일까지 일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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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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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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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해당 교육의 수강을 회사 차원에서 강제하고 미수강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수강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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