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네, 퇴사 시기와 관계 없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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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교육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근로자 수 5인 이상이 1개월 이상 유지된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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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하나,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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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예외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지원금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 지원금 수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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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만일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올 시 업무에 착수해야 할 경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제로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올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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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출근할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통상적인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시간외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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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상에 이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별도로 동의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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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에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만일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과사용한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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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발생 갯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1. 1년 미만한달 개근하면 익월에 1개 발생, 최대 11개.1. 1년 이상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 발생하고, 2년 초과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중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57개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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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의 계산 내역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여 초과 지급된 것이 맞다고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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